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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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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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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18일 신세계 20일 두산이 면세점을 그랜드 오픈 한 가운데 두 면세점 모두 항공보안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퍼지고 있다.

두 면세점이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신세계 면세점의 경우 26일 두산 면세점도 25에야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9영업일 두산은 6영업일 동안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된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액체류·에어로솔(미세방울 분무 형태)·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랙스(LAGS:Liquids·aerosols·gels) 제한규정(Restriction)'에 따라 사전에 각 면세점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보안 계획 등을 내고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문제는 신세계 두산 모두 면세점 개장 후 랙스 제한규정관련 취급자격을 인정받을때까지 액체류 상품을 판매했고 공항에서도 문제 없이 기내 반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한 액체류가 제재를 받지 않고 비행기에 실린 것으로, 엄밀히 따져 불법 행위가 묵인된 것이다.

면세저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인 액체류 공급자 신고를 빠뜨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실수다"고 꼬집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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