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며, 취득세와 재산세가 대상이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ㆍ증축ㆍ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구ㆍ군청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 받아 구ㆍ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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