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되팔아 십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매 브로커(떳다방업자)와 분양업체 간부 등 1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간부 1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떴다방업자들은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가입기간이 장기인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을 받을 조건이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물색한 뒤 분양 당첨 가능성 정도에 따라 200만~1,000만원에 주택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매입,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겼다.
검찰조사결과 떴다방업자 A(41)ㆍB(51)씨는 통장 모집책 C(41)ㆍD(38)씨와 함께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청약통장 83개를 총 5억7,680만원에 매입해 55 가구의 주택을 공급받았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당 300만~5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구청에 축소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울산지역 아파트는 실제 세대당 3,000만~5,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것으로 확인돼 55 가구의 아파트를 부정 공급받아 전매한 차익은 약 15억~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장모집책들은 동네 주민과 친인척은 물론, 학부모회에서 만난 학부모까지 동원해 80여명의 통장 매입을 알선해 떴다방 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1,100만원을 받아 통장 매도인에게 절반을, 소개자에게 알선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눠 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분양 자격자와 가점이 높은 통장 명의인들을 울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당첨을 받아 전매하기도 했다.
또 허위로 기재한 분양신청서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포기하게 해 미계약 물량을 만든 뒤 분양관계자들과 짜고 추가 추첨절차를 생략한 채 미리 물색해 둔 사람 명의로 계약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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