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동시의회,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동시의회,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16.05.26 15:28
0 0

권남희 의원 발의…

안동시 의회 권남희 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 의회 권남희 의원이 제178회 임시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경북 안동시의회는 26일 제1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남희 의원(옥동)이 발의한 ‘안동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안동지역 이북5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북5도민 망향 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과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 5도민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