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3월부터 모집에 나서 48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1~3개 동을 담당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선택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주민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ㆍ관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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