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씨가 “내 몫의 유산을 받아내겠다”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666만여원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진 몫이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고, 서울 상도동 자택은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기로 했다. 당시는 혼외자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었고 법원은 한 달 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소송 대리인 나도연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기증의사를 밝힌 내용을 다룬 언론기사 등을 증거로 냈다. 나 변호사는 “센터는 김씨의 권리인 유류분의 침해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전에 합의가 돼 김씨 몫의 상속분을 받길 원하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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