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주시의원, 수몰지구 토지매입 피하려 편법 성토 물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주시의원, 수몰지구 토지매입 피하려 편법 성토 물의

입력
2016.05.25 15:49
0 0

불법 확인 영주시, 2년간 묵인… ‘봐주기’ 의혹

영주시 삼가저수지 인근 주민이 시의원이 불법 성토(오른쪽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부분)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영주시 삼가저수지 인근 주민이 시의원이 불법 성토(오른쪽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부분)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경북 영주시의원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자신의 땅이 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자 불법으로 성토, 편입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간 묵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 따르면 영주시의원 A씨는 영주시 풍기읍 욱금리, 삼가리 일원의 삼가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3년 2월을 전후해 편입예정지역 안에 있던 토지 1,600여㎡를 높이 5미터 가량 쌓아 올렸다. 이 땅은 사업이 완료되면 30㎝ 물에 잠기는 홍수위에 들게 돼 매입대상이었다.

하지만 A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토지 매입을 거부하며 불법성토로 편입 대상에서 빠졌다. 성토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된다. 반면 인근의 펜션(2층)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수용됐다.

영주시는 다음해 7월 주민신고로 A의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둑 높이기 등으로 주변 경관이 좋아지면서 펜션이나 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토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불법인지 몰랐으며, 시의 지적에 따라 나무를 심는 등 원상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가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 등 수자원 추가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착공해 2013년 7월 완공됐으며 188억 원으로 저수지 제방 높이를 3.1m 높여 121만㎥의 물을 더 가두게 됐다.

글ㆍ사진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