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출한 혐의(사기 등)로 A(4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속은 피해자 21명으로부터 77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의 인출책으로, 경기도 수원과 용인 일대의 은행에서 피해 금액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중국 총책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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