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31만개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전자담배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의무화한 관련법 개정 이전에 유통된 불량 전자담배를 포함하면 시중에 유통된 개수는 100만개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제품안전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33)씨 등 유통업체 5개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KC인증 후 전지부품을 함부로 교체한 전자담배 31만개(472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또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10만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전자담배 전지부품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KC인증을 받은 후 짝퉁 전지부품으로 교체해 판매했다. 적발된 31만개 중 30만개 이상이 전지부품을 교체한 전자담배였다. 이들은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KC인증을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한 전자담배 5개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폭발실험을 벌인 결과 ‘20분’ 내에 5개 제품이 폭발했다. 전지부품을 교환해 유통시킨 제품은 5개 중 3개가 폭발했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2개는 모두 폭발했다.
적발된 불량 전자담배 31만개는 관련법 개정 이후다. 전자담배의 KC인증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해 5월 19일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부터. 경찰은 법 개정 이전에 유통된 불량 전자담배까지 포함하면 시중에 유통된 양은 100만개 가량으로 보고 있다.
김병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전자담배 구입 시 제품의 안전마크, 제조사명, 수입자명, 제조연월, 제품보증기간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적발된 수입업체 5곳으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만4,100여점과 불량 충전기 2만8,600여점을 압수하고 한국기술표준원에 통보해 불량제품을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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