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선수들을 중징계 처분했다.
빙상연맹은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계단체사무국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 2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미성년자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음주 파문까지 일으켰던 김모 선수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이번에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에 대회 출전은 물론 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팀에서도 스포츠도박 관련자들을 모두 제외한 바 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일부 선수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선수 및 지도자들에 대해선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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