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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P 추적ㆍ몽타주 통해 실종아동 찾기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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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P 추적ㆍ몽타주 통해 실종아동 찾기 속도낸다

입력
2016.05.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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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날인 25일을 앞두고 경찰은 실종아동 수색 능률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주소(IP) 추적 시스템 및 몽타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들이 게임이나 실명 확인 등 목적으로 접속한 IP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확인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인 IP 추적 시스템은 최근 들어 활용 빈도가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NICE신용평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한 뒤 지난달까지 91건의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경찰청만 갖고 있던 신용조회정보 접근 권한을 일선 경찰서로 확대해 조회 여부 외에 조회기관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긴급한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을 근거로 실종아동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를 제공받아 수색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위치정보사업자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IP 정보를 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게임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부모 등이 통신사 인증정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 방침에 반대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실종아동 수사에는 IP 추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리면서 법 개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실종아동의 현재 시점 추정 몽타주를 만드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찰은 2008년 장기실종아동 성장예측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몽타주 작성을 도입했으나 부모와 면담 후 가족사진 등을 참고해 그려내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저연령층까지 나이 변환이 가능한 몽타주 시스템 개발로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의 과거 사진 및 가족 사진 등을 토대로 신형몽타주 시스템의 합성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장기실종아동을 찾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몽타주 시스템을 통해 제작한 실종아동 12명의 성인 모습을 25일 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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