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사법부 기능 침해 소지
삼권분립 위배” 주장엔 의견 갈려
헌법학자 출신 眞朴 정종섭 기자회견 자처 “개정국회법은 의회독재…위헌 소지 크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헌법학자 10명 중 8명은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국회법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국면에서 나온 견해여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먼저 개정 국회법이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정조사와 감사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상임위 소관 현안’까지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한 개정 국회법은 헌법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개정 국회법은) 기존의 청문회 요건에 ‘소관 상임위 현안’이라는 요건 하나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과거 출석 의무가 없었던 관료를 강제로 출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위헌 소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위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국정조사와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른데 국정조사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 국회법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가능해지면 행정부나 사법부, 감사원의 감사제도 등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의회독재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학자들의 견해가 갈렸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소관 상임위 현안까지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국회가 이를 악용해 지나치게 정부를 간섭하게 되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평 경북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엄청난 권한”이라며 “위헌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를 활성화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몸부림”(한상희 건국대 교수) “행정부 감시는 국회의 권능”(김종철 연세대 교수) 등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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