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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사고로 범퍼 살짝 긁히자… KD그룹 “기사 사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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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사고로 범퍼 살짝 긁히자… KD그룹 “기사 사표 내라”

입력
2016.05.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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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무급으로 주차장 정리 등

버스기사들 “부당 노동행위” 주장

사측 “스스로 책임지고 그만둔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버스회사인 KD운송그룹의 A계열사 승무사원(기사)이었던 B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했다. 차고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오면서 화단에 뒤 범퍼를 살짝 긁혔다는 게 이유였다.

주유하던 직원이 회사에 보고를 할 줄 알았지만, 회사는 ‘사고 사실을 숨겼다’며 다짜고짜 사표를 내라고 몰아 부쳤다는 것이다. 회사를 떠난 A씨는 “정말 사고 같지도 않은 일로 사실상 잘렸다”며 “인간적인 모멸감마저 들었다”고 동료들에게 토로했다.

KD그룹이 사고를 낸 버스기사들에게 사직을 강제하거나 무급으로 주차장 정리를 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KD그룹 A계열사의 ‘단체협약서’를 보면 승무사원이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내도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재산상 책임은 물릴 수 있도록 했으나 사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이 전한 근무 환경은 협약과 달랐다. 사고가 난 뒤 보고가 늦거나 하면 당장 사직서를 쓰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띠를 두르고 1주일가량 무급 주차장 정리, 정류장 거리질서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등 부당 행위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B씨는 “스스로 그만 둔 것처럼 하려고 사직서 제출 사유를 ‘개인신상’이라고 고쳐 적으라는 말도 한다”고 말했다.

KD그룹 관계자는 “규정대로 책임을 질 기사들이 스스로 그만 둔 이들은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함부로 사표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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