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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국회도 연속성 가져…상시 청문회법 재의권 있다"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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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국회도 연속성 가져…상시 청문회법 재의권 있다" 중론

입력
2016.05.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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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동일성 없어 승계 불가”

자동폐기 주장은 소수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가 인터뷰한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입법부로서 국회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달라져 인적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재의결할 국회가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모두 대한민국 정부인 것처럼 국회도 연속성을 갖는다”며 20대 국회가 재의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재의권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고 일축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권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20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대 국회가 재의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도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할 때부터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재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다만 거부권 행사 시점이 어느 때냐에 따라 국회가 재의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개정 국회법은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는 인적 동일성이 없다”며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의결할 주체가 없는 것으로 봐 개정 국회법은 자동폐기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다음 국회로 승계가 안 된다”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개정 국회법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안에 그쳐 자동폐기 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서 볼 수 있는 ‘보류 거부’의 일종”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을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국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학계에서 논쟁 거리지만, 대통령이 이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비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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