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 의결 거친 법안
회기 불계속 원칙 해당 안돼
3명 “공포 안 되면 여전히 의안
내달 7일까지 원 구성 안되면 폐기”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인 이달 29일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본보가 헌법학자 10명과 인터뷰한 결과 7대 3으로 의견이 갈렸으며, 법안이 자동폐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51조 규정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자동폐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회기 계속의 원칙’으로 국회 임기종료만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의안이 의결된 만큼 당연히 회기 계속의 원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상시 청문회법은 의결된 법률안으로 회기 계속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헌법 제51조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재의결 문제는 20대 국회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도 “의결된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공포하면 될 문제를 두고 국회 회기를 끌어다 붙이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때까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안의 효력은 살아 있다”며 “정부 이송 이후 15일을 넘길 경우는 법안이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폐기 된다’는 쪽은 개정 국회법은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이 아니라 여전히 의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헌법은 법률 확정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 정부의 이송, 대통령의 공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아직은 ‘의안’이라고 해석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19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이고, 거부권 행사는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까지 할 수 있으므로, 다음달 7일이 시한”라며 “그때까지 대통령이 공포냐 거부권 행사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20대마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한다면 개정 국회법은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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