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방송법을 개정한 통합방송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에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A 찬성과 반대 진영의 공방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통합방송법을 포함한 방통위 소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일괄 재추진하기로 24일 의결했다. 기존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가 개별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지만 인터넷(IP)TV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 통합방송법은 IPTV 사업자에 대한 SO 지분 제한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통합방송법이 기존 방송법에 준해 시행되면 SK텔레콤이 IPTV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SO인 CJ헬로비전을 M&A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CJ헬로비전 M&A의 1차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투자 계획들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에 인수합병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 등 M&A 반대 진영에선 M&A로 SK텔레콤의 시장 독점이 심화하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공정위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T 관계자는 “CMB 계열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케이블 업체‘웹앤TV’ M&A 심사는 무려 2년7개월이 걸렸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국내 첫 통신-방송사업자간 결합인 만큼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공정위 심사는 3월 중순에나 나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와 각 사의 보정 자료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심사결과가 통합방송법의 영향을 받을지, IPTV 사업자의 SO 지분 소유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등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함수는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20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며 “변수가 워낙 많아 현 시점에서 통합방송법이 M&A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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