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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청회] “더 세게 하세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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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청회] “더 세게 하세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 팽팽

입력
2016.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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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이 열린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해 나온 참석자들이 열린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김영란법, 더 세게 하십시오. 이미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국가신뢰도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연합회)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 자리는 각계 토론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성토장이었다. 공직자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공무원 전체가 뇌물 수수 집단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고, 농축수산업 대표로 나온 이들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경제 위축 피해를 자신들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축수산업 연합회 김홍길 회장은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한다”면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익을 위한 사안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이 희생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촉진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농가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인 ‘3만원ㆍ5만원ㆍ10만원’ 조항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이사는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 6만원 금방 넘는다”며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농업, 축산업, 어업, 하훼산업 등의 종사자들도 “하훼산업은 기본적으로 3~5년 이상 계획 아래 재배하므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 “한우, 인삼 등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진 품목은 5만원 이하로 가격이 책정될 수가 없다” 등의 주장을 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등 공직자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이 자신들을 뇌물 수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유병무 정책연구원장은 “이미 공직자들은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해 대접이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전체를 뇌물 수수자로 단정 짓는 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공무원과 교사들이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신규 법 적용 대상자가 200만에 이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역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청중 토론에 참여한 한 남성은 “대다수의 민초들은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법 적용은 고위공직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의 ‘청탁금지법’ 개요 설명으로 시작해 학계, 학부모계, 언론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공무원, 교원 등 이해관계가 걸린 각계 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300석 이상의 좌석은 공청회 시작 30분 전부터 꽉 들어찼고. 자리를 못 잡아 바닥에 앉거나 서서 청취하는 청중도 많아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박진만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학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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