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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시, 책임 읍면동제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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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시, 책임 읍면동제 도입 무산

입력
2016.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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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적 입장으로 중단

모든 읍면동에 복지전담 신설

전남 순천시청사. /2016-05-24(한국일보)
전남 순천시청사. /2016-05-24(한국일보)

전남에서 순천시와 광양시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책임 읍면동제’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순천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책임 읍면동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절차가 중단됐다.

이 제도는 종전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본청의 주민 밀착형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 5급(사무관)이었던 읍면동장을 4급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3개의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 순천시를 비롯해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기도 화성시, 의정부시 등 전국 8개 자치단체에 도입을 승인한 바 있다. 순천시는 해룡면을, 광양시는 옥룡면을 선정해 주민설문조사와 의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 도입을 준비했으나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행자부는 책임 읍면동제 도입을 중단하고 전체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이관하는 ‘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복지 허브화는 기존 읍면기능 중 복지기능을 대폭 확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민간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 욕구에 충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면제 도입과 무관하게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읍면동에 복지허브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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