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특별 단속 실시
운임 30배 부가금 징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20개 전체 역사에서 대대적인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에 오르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해당 운임과 30배 부가 운임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취약시간대 게이트 집중 근무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한편 부정승차 예방 대시민 캠페인과 열차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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