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1.6%로 낮아진다. 또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씩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ㆍ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1월30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현 대출금리는 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연 2.0~2.7%인데, 새 우대금리 적용 시 연 1.6~2.4%로 낮아진다. 가령 1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등) 금리도 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낮아진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도 일괄 적용된다.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30일 신청 대상자부터 기존 0.2%에서 0.5%로 0.3%포인트 높아진다. 또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부터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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