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정족수 최소 2인
내각제는 청문회 역할 미미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상ㆍ하원에서 연중수시로 청문회를 열지만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없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문회가 행정부 견제장치로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의사규칙에 의거해 본회의 개회 여부와 무관하게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통상 여름휴가철, 추수감사절, 연말연시, 선거를 위한 몇 주 등을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청문회 개최여부는 각 위원장이 결정하고 필요 정족수 또한 최소 2인으로, 개최가 용이하다. 종류는 심의 중인 법안과 정책에 대한 ‘입법청문회’, 정부 관료의 업무수행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청문회’, 한국의 국정조사 청문회와 유사한 ‘조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결정하는 ‘인준청문회’는 상원에서만 열린다.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의회재조직법’은 상임위원회가 행정부 소관기관에 대해 상시 감독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청문회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됐다. 의회는 청문회 활동에 필요한 소환권을 발동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집행한다. 출석을 거부한 증인이나 위증자는 의회모독죄나 위증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국ㆍ실장 등 담당자 중심으로 소수만 증인으로 부른다. 장ㆍ차관 중심으로 담당 부서가 총동원되는 우리나라 국정감사와 차이가 있다. 장ㆍ차관을 불러 다그치기만 하는 우리와 달리 출석 증인에게 소명을 충분히 듣는 문화에도 차이가 있다.
영국은 17세기 의회에서 증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제도인 청문회(Hearing)를 처음 시작한 종주국이지만 내각제가 발달하면서 청문회의 중요성이 약화됐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다수당의 대표는 내각의 수상이 되고 당의 간부가 내각의 장관이 됨으로써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맡기 때문에, 의회는 주로 불신임 결의나 대정부질의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영국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도 이와 비슷해 청문회의 정부 견제 기능은 강하지 않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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