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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끌어도 너무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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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T-CJ헬로비전 결합 심사, 끌어도 너무 끈다

입력
2016.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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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23일로 175일이 지났으나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120일이니, 이미 55일이나 초과했다. 공정위 측은 “자료 보정 기간을 빼면 아직 12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군색한 자세지만, 자료보정에 두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는다.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3월에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심사 지연의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4ㆍ13 총선이 끝나면 가부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이후로도 40여일이 흘렀다. 총선 결과 정치지형이 크게 바뀌어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바람에 여야 3당의 눈치를 한꺼번에 보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업체들이 합병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데다 일부 지상파 방송사 등의 반대가 치열해 일단 총선 이후로 결론을 미룬 마당이다. 그 바람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고, 투자를 준비했던 SK텔레콤은 물론이고, 투자를 기대했던 관련 장비업체들의 불만과 고통도 크다.

1위 이동통신사와 1위 케이블방송의 유례없는 결합이 국내 이동통신 미디어 시장에 커다란 충격인 것은 분명하다. 시장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정위나 미래부 등의 고민이 깊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회피와 다를 바 없다. 이미 미래부와 관련 학회ㆍ정치권ㆍ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세미나만 20회를 넘었다. 그만하면 내용 파악이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갖추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단순한 시장의 쟁점도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할 가능성만 커진다.

적법절차를 거친 정책결정이라면 빠를수록 좋다. 양사의 결합을 서둘러 승인하라는 게 아니라 승인하든 거부하든 빨리 결론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그래야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승인되면 양사가 합병 절차를 서두르고, 거부되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공정위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양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술적 판단조차 머뭇거려서야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시간 끄는 것이야말로 규제 중의 왕(王) 규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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