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고수… 勞政 갈등 격화할 듯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3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여야의 중재에도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勞)ㆍ정(政) 간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공기업은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발표된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도 합의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지만 정부 입장은 한번도 바뀜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합의 부분은 3당이 정부에 강조한 내용일 뿐 정부가 동의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합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한 채 “(노사합의를 강요하기 위한 사측의) 불법ㆍ탈법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맞서는 지점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가 이익을 보고 일부가 불이익을 봐도 ‘불리한 변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도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권장하지만 판례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 기관이 의결하거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노ㆍ사ㆍ정 대타협의 기본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인 만큼 이런 취지가 왜곡돼 성과주의 도입이 지연되는 건 결코 안 된다”며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저녁 노조 반발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금융노조와 7개 금융공기업 사측 간의 산별교섭은 금융공기업 대표가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또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금융공기업 7곳을 뺀 27곳 민간 금융사와 금융노조가 산별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졌지만, 역시 시작부터 이견을 노출하며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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