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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 손실… 합병 비율 재산정”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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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치 손실… 합병 비율 재산정”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 손배소

입력
2016.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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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CJ헬로비전 소액 주주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식 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SK브로드밴드의 합병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된데다가 합병 심사가 연기되며 현 시점의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도 반영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53.9%)을 1조원에 인수한 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에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1대 0.4761236 합병비율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가액은 각각 주당 5,085원과 1만680원으로 정해졌다. 주주들은 그러나 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CJ오쇼핑이 당시 매각 대금으로 이익을 얻으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소송을 맡은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당초 4월 1일로 예정된 합병 기일보다 1년 3개월이나 앞선 2014년 12월 내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 자산가치가 적용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더욱이 합병이 연기돼 현재 CJ헬로비전 주가와 합병가액 기준 시점 대비 주가의 차이가 큰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보전하려면 합병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KT와 LG유플러스 직원도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합병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6월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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