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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브랜드 보호

입력
2016.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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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
류철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기관, 조직위원회, 강원도, 개최도시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대회 브랜드를 보호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올림픽 대회 브랜드 보호는 왜 중요한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에게 올림픽 대회 브랜드를 사용한 마케팅 권한을 주는 대신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대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사로부터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아무런 재정적 기여도 없이 대회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는 마케팅 활동(앰부시 마케팅, Ambush Marketing)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앰부시 마케팅 방지나 올림픽 대회 브랜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림픽 대회를 후원할 기업은 점점 없어질 것이며, 이는 올림픽의 가치와 유산을 계승하고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재정 마련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실제 올림픽 대회 브랜드는 여러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주요 보호 방안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IOC는 조직위원회 및 개최도시와 개최도시계약서를 맺어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에 앰부시 마케팅 방지 등 대회 브랜드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가 해당 국가 내에서 책임을 지고 올림픽 대회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IOC는 올림픽 대회 준비와 개최에 사용하도록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금액 일부를 주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둘째, IOC와 조직위원회는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올림픽 대회 브랜드를 상표, 디자인 등으로 국내외에 출원ㆍ등록을 하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한다. 특히 오륜, 마스코트, 대회 엠블럼, 올림픽, 성화봉 등을 무단 사용하여 앰부시 마케팅을 하거나 위조상품이나 짝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셋째, 올림픽 대회 브랜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둔다. 앰부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림픽 대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올림픽 유치 당시부터 대회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치 후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는 IOC와 개최도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대회 브랜드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또 조직위원회는 대회 엠블럼 등 대회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ㆍ등록을 이미 하였고 새로 개발될 지식재산도 앞으로 신속하게 출원ㆍ등록을 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법」 제25조에는 앰부시 마케팅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었다. 특히 「평창올림픽법」에서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인천아시아게임, 광주U대회 등)이 영리 목적의 대회 브랜드 사용 시 조직위원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에 대한 특례를 두어, 비영리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도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회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조직위원회는 대회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평창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앰부시 마케팅, 올림픽 위조상품 등 올림픽과 대회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대회 브랜드 보호는 조직위원회만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나 정부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할 때에 올림픽 대회 브랜드가 보호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그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회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문체부(저작권), 특허청(국내 유통 위조상품 단속), 관세청(국내 유입 위조상품 단속, 경찰청(지식재산 범죄수사) 등 유관부처의 협조와 지원은 중요하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관계 정부부처들의 도움을 받아 대회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직접 당사자인 강원도와 개최도시는 어느 누구보다 브랜드 보호에 앞장서서 IOC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브랜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회 브랜드를 보호하는 일은, 당연히 지켜야 할 대회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법 준수에 관한 사항이며, 강원도와 개최도시가 IOC와 전 세계 올림픽 참가국들에게 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 신뢰는 물론 국가적인 대외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강원도와 관련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올림픽 붐업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도 선진시민으로서 대회 브랜드 사용에 관한 법과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대회 브랜드 보호를 위한 자율 캠페인을 펼치는 시민참여운동이 활발해졌으면 한다. 강원도와 개최도시가 유관 민간단체나 기관과 협력하여 도 내 대회 브랜드 보호 자율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올림픽 붐업과 대회 브랜드 보호 모두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두 과제는 상호 충돌되는 점이 있다. 올림픽 붐업을 강조하면 대회 브랜드 보호가 미흡해지고 대회 브랜드 보호가 강화되면 올림픽 붐업이 어려워지게 된다. 지난 올림픽 대회에서도 늘 올림픽 붐업과 대회 브랜드 보호 간 조화를 꾀하는 일은 풀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보여주었던 국민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올림픽 붐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회 브랜드 보호를 올림픽 붐업을 위한 장애물로만 여겨 대회 브랜드 보호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올림픽 붐업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신의를 보여야만 한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는 ‘균형있는 조화’와‘중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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