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책임감리자 이모(5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탄진 도로확장공사(읍내3가-와동육교ㆍ3공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전면 책임감리를 맡은 이씨는 설계도면과 틀리게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12차례에 걸쳐 월간 감리보고서에 ‘합격’이라고 기재해 사업을 발주한 대전시건설관리본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 발주를 받은 3개 건설업체 대표는 H빔, 엄지말뚝 등을 일부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이 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현장건설소장 등과 짠 뒤 허위로 공사대금을 청구해 1,8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건설본부는 허위보고서를 책임감리자까지 모의해 작성하다 보니 그대로 믿고 공사대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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