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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소모적 정쟁 말고 실익 따져라”

입력
2016.05.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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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등 폐기된 법안들

의료 공공성 보장하는 조항 등

여야 절충점 찾으면 해결 여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법안은 9,800여건. 이중에는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안들, 가치가 없는 법안들도 많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됐어야 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법안이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27개 전략산업율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운영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법안들이라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법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 과거처럼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 경기를 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이나 산업의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모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논란이 될만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서비스업에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 조례만으로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다면 얼마든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야당이 법안의 원안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법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등의 문장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여야 모두 소모적인 공방에만 집착했을 뿐 해법 모색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더구나 내년부턴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20대 국회가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20대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며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법안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까지 모든 걸 타협 식으로 처리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모든 걸 동시에 하려 하기 보단 합의가 된 것부터 선별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 정치 쟁점화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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