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53) 새누리당 의원의 장애인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 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소속 A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3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심화진(60) 총장과의 유착으로 나 의원 딸이 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통해 2011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던 나 의원이 성신여대에서 초청 특강을 하고 난 뒤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이 처음 생겼다고 전했다. 이 전형을 통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 딸은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실기에 필요한 반주음악을 틀 기기가 준비되지 않아서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당시 학과장 이모(51)씨가 이를 준비하느라 30여분 시험이 지체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상황은 명백한 결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과 이씨가 나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줘서 합격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중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고, 일반 실기전형과 달리 실기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부정입학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두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모집요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혀 이를 감안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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