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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가 발목…” 속타는 인터넷 전문은행

입력
2016.05.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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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신 기회인데 속도 못내

업계 “20대 국회서 규제완화를”

핀테크(IT+금융)의 집약체로 꼽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은행법 개정 역시 20대 국회가 서둘러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업체가 이를 통해 은행업에 적극 진출할 경우, 시중은행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핀테크 혁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IT업계의 기대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신동우 의원안)과 10월(김용태 의원안) 잇달아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가 과연 타당하냐는 근본적 물음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준비중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로선 속이 타는 상황이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선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핵심인데, 고만고만한 과점주주들이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진 지금 형태로는 추진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현행 규제가 유지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매력이 떨어져 신규 사업자 진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20대 국회에선 대안 마련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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