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한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해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구는 신청자에게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 1년에 약 50만 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운영은 실명제를 등록한 사람이 직접 맡아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점상들이 ‘금융거래조회 동의’를 해야 하고 노점상의 재산을 밝혀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노점상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면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부 노점상들의 반발이 있지만 대체로 실명제에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구에는 약 350대의 노점이 영업 중이다. 중구는 명동거리의 노점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루 노점을 170개 정도로 한정,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 중이다. 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를 2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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