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강풍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내(耐)재해형’ 비닐하우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붕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보조금 횡령여부와 설계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도록 일선서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은 물론 설계기준 보다 자재를 부실하게 쓰거나 지중파이프를 매설하지 않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개 동을 짓는데 통상 65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이 절반을 자부담하고,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15%, 35%씩 지원된다.
앞서 이달 초 불어 닥친 강풍으로 강원지역에선 비닐하우스 65.6㏊를 비롯 ▦유리온실 7동 ▦인삼 재배시설 100.6㏊ ▦농작물 25.5㏊ ▦과수시설 3.6㏊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농가는 1,664가구, 재산 손실은 133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닐하우스는 강원도와 일선 시ㆍ군이 강풍과 폭설피해를 막는다며 4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내재해형의 피해가 컸다. 강원도 등이 초속 40미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초속 23미터 바람에 하우스 50% 이상이 파손됐다.
강원도 역시 비닐하우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부실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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