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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대통령’ 농협회장 힘 확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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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대통령’ 농협회장 힘 확 뺀다

입력
2016.05.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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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선출 방식도 간선제 대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이권과 관련한 추문에 시달렸던 농협중앙회장이 앞으로는 선거 대신 이사회에서 호선 방식으로 뽑힐 전망이다. 정부는 농협회장에게 집중돼 있던 각종 권한도 대거 분산시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회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을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할 예정. 이에 맞춰 농협회장이 갖고 있던 경제사업 관련 권한도 경제지주 대표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경제사업 관련 권한을 가진 농협회장이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 등 사업전담 대표에게 위임ㆍ전결케 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또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 권한은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회장 선거 때마다 과열ㆍ혼탁 양상을 벌이며 농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그간 290여명의 대의원이 선거로 뽑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2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이고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일 뿐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선출은 적합하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협동조합은 중앙회장을 호선제로 뽑는 것이 기본이며, 선거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경제지주로 이동하는 농업ㆍ축산경제 대표를 제외한 28명으로 구성된다.

또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에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상임감사 의무화로 관피아, 정피아를 위한 자리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2명 중 1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협 조합원 심사도 깐깐해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박탈시키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 229만명 가운데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45만명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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