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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종일반 누락자, 종일반 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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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세 종일반 누락자, 종일반 신청 접수 받는다

입력
2016.05.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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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증빙서류 및 발급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종일반 증빙서류 및 발급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종일반 증빙서류 및 발급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종일반 증빙서류 및 발급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일부터 어린이집 종일반(0~2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맞벌이 등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대상에서 누락된 이들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종일반 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전산상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종일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일반 이용 가능 통지를 받지 않은 가정 중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www.bokjiro.go.kr)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부터 19일 사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31만명에게 1차적으로 종일반 자격을 부여, 통보했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격확인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과 구직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을 지원하고, 그 외 가정에는 하루 6시간 보육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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