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투기자본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유 전 대표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작성을 제안해 재판부에 제출한 후 유 전 대표 측으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전 대표는 돈을 받은 뒤 ‘유 전 대표를 포함한 론스타펀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일체의 비난행위를 중단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로 공적 책임을 지고 대외활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에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지만 금품을 수수해 그 죄가 무겁다”며 “그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개인적 피해보상과 결탁된 부정한 청탁이 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단체의 공익적 업무수행을 훼손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점을 지적하며 장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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