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모터를 단 1인용 이동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나 제도 미비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 주행만 가능하다. 또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으로 면허를 따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휠 등을 면허 없이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타면 불법인 셈이다.
더구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령 정비가 미흡해 피해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3년 3건이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사고는 2015년 26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법령 미비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관광지 전동휠 대여점 23곳 중 19곳이 영업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안전교육 등도 제시했다.
지우석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뒤따르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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