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지인 등 수십 명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이를 대포폰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나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지인 등 33명에게 ‘나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이나 단말기 값을 안내도 되고 사례금 30만원도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쓰게 하고, 개통한 휴대폰 60여개를 대당 50만원에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곧바로 30만원의 현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나씨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를 넘겼다. 일부는 또 다른 지인들에게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포폰 사용자로 인해 발생한 전화요금은 피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청구되지 않는다'던 전화 요금과 단말기 요금은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3,430만원까지 청구됐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총 1억200여 만원에 달했다.
나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 돼 지난달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에도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씨가 과거 광진구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한 경험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