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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나상욱, 전 약혼녀에 3억1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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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나상욱, 전 약혼녀에 3억1600만원 배상"

입력
2016.05.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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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나/사진=PGA 투어 홈페이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재미동포 케빈 나(한국명 나상욱)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다시 졌다. 이 때문에 케빈 나는 전 약혼녀에게 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파혼에 따른 피해를 물어내라며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나씨가 총 3억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2억여 원보다 1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1심은 "상금 수입은 두 사람의 공동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에 나씨의 PGA 경기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한 점 등을 보면 상금 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했다. 그러나 나씨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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