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발전 계획은 부산지역에 상업용 광고물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자유표시구역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데 대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부산유치’를 시정경영 7대 혁신과제로 선정해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선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일정에 맞춰 자유표시구역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불법간판 감축을 위해 투입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9월부터 신규ㆍ교체 설치되는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대해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이 내려진다. 단속현황은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 등과 공유해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간판정비 사업 등에서 참여가 배제된다.
3회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해 적발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다. 올해 9월부터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ㆍ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달 부산 옥외광고협회와 신규 불법간판 설치 시 행정제제를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달라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대전화 앱(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을 통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달까지 공무원 및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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