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주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지사가 직접 학술용역심의 전 추진계획을 검토해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다.
그 동안 학술용역 발주는 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가능했다.
도는 또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담고 용역심의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ㆍ제도개선, 현황ㆍ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과제 성격과 직접수행 능력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의 용역건수는 2013년 34건(4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43건(58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소요기간도 7개월에 달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 등을 낳았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연간 7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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