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또 추문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본보 14일자 9면)을 받고 있는 수도권 한 대학농구부 감독이 이번엔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대학 농구부 학부모 B(여)씨가 지난 16일 C감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C감독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희롱하고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C감독이 지난해 7월쯤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ㅇㅇ엄마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다른 학부모 2,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2014년 11월쯤에는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C감독이 술에 취해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특정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감독에게 횡포를 당해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모든걸 참으며 견뎌왔다”며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목격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C감독은 “B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14년 3월 이 대학에 부임한 C감독은 선수 부모들이 매월 40만~80만원의 돈을 갹출해 마련한 불법 찬조금으로 전지훈련 경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학교는 감독이 학부모 돈을 받아 경비로 쓰고 그 비용 등을 학교에 이중 청구했다면 횡ㆍ유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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