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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신해철법ㆍ전월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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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신해철법ㆍ전월세법 통과

입력
2016.05.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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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안건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안건을 통과 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신해철법ㆍ전월세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 차가 커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식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변호사법 개정안)은 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전날 관련 자문위원회 논의가 결론 없이 끝난 상황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20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ㆍ여당이 강하게 처리를 요청해온 노동개혁 4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야당이 집중했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ㆍ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구제 특별법도 법사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일정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9일로 잡혀 있다. 법안 상정 마지노선인 18일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의 일정으로 회의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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