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징계 의결 요구…법무부, 징계위 열어야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로 120억원대 차익을 챙겨 논란이 제기된 진경준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일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의한 결과 주식취득자금 출처와 관련된 일부 사실과 소명이 달라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윤리위 소명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사유로 소속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진 검사장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는지 등의 핵심쟁점 관련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의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진 검사장의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그 동안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경위와 매입가격을 비롯해 자금출처와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공직자윤리위는 조사를 통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A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고,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진 검사장이 이후 2011년 액면분할(85만 3,700주)을 거쳐 2015년 하반기 당시 가지고 있던 전량(80만 1,500주)을 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10여 년간 보유하다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향후 재산심사 실효성 향상을 위해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 신고 때 신고대상자들이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그 내용은 비공개 대상인 2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일영 위원장은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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