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하려고 업체에 연락했다가 분통을 터뜨렸다. 10년 동안 매달 3만원씩 360만원을 냈는데, 업체 쪽에선 60%(216만원)만 돌려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법적 기준에 따라 총 납입액의 81%(306만원)를 돌려 받았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B씨는 상조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가입한 상조상품 비용(300만원)을 매달 5만원씩 60개월 동안 완납한 뒤라 큰 걱정 없이 상조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18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한 것이다. 당초 B씨가 가입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에 인수가 됐는데, 기존 업체와의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B씨는 “기존 업체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테니 걱정 말고 남은 납입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딴 말이냐”며 펄쩍 뛰었다.
C씨는 얼마 전 TV 광고를 보고 상조업체에 회원 가입을 했다. 전기밥솥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데 마음이 끌렸다. 그런데 7개월 동안 납입금을 낸 뒤, 배달 온 전기밥솥은 고장 난 제품이었다. C씨가 항의 하자 업체는 불만이 있으면 해약을 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물론 그 동안 납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관련 상담 건수가 작년에만 1만1,779건에 이르는 등 매년 1만건을 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가입 전 업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계약을 해제할 때 법으로 보장된 금액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약정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했을 경우, 법에 따라 2011년 9월 1일 이전 가입자는 납입금의 81%, 이후에는 85%를 환급 받을 수가 있다. 또 업체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때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시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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