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 동안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년 전세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가 청년 전세임대로 바뀌고, 입주대상자도 ‘대학생’에서 ‘대학이나 고교 졸업(중퇴)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 확대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과 달리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이 제도를 통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도 최대 7,500만원(수도권)까지 지원받게 된다. 2011년부터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행된 대학생 전세임대는 기숙사 비용 수준의 이자(월 7만~18만원)만 부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년전세 5,000가구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집공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고부터 4ㆍ28 대책에서 제시한 전세임대 개선안이 적용된다.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이 소득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리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약기간(심사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줄이기로 했다. 기간 단축을 위해 임대인과 대학생이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일에 LH측 법무사가 입회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개선된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