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보유자 모아 소송 제기키로…QM3도 자체조사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전날인 16일 환경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ㆍ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캐시카이만큼은 아니지만 QM3 또한 문제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폴크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집단 소송 인원이 4,4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소송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으로 올해 내 결론이 나면 국내 소송자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들통나 지난해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폴크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000대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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