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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외치는데 지자체 현장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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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외치는데 지자체 현장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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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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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업주체 명의변경 승인 미루며

용인시, 건설사 소송취하 압박

포천은 공장설립 규제 강화하기도

경기도, 불합리 행태 단속 나서

지난 2014년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99㎡ 규모의 가족묘지를 조성했던 A씨는 승인을 지연하는 안성시의 막무가내 행정으로 곤욕을 치렀다. 면적도 작고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면피 행정’을 펴 처리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뒤늦게 경기도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으나 공무원은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올인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되레 규제를 남용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6일 경기 시ㆍ군의 말을 종합하면 용인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B업체가 올 초부터 5개월째 ‘사업주체 명의변경’을 승인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는 시가 2006년 3월 고시한 1,18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하자 ‘취하’를 미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법정에서 ‘고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정판결’을 요청했을 정도로 패소위기에 몰린 상태다.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취소하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유지하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도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 등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용인시 고위 공무원이 명의 변경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는 ‘기반시설분담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소송 취하 등의 언급은 공무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바뀌면 소송결과에 따라 기반시설을 떠안아야 할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시는 그러나 단독 명의변경뿐 아니라 공동시행, 토지신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에서는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고쳤다가 10개월여 만에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 전부터 입지가 가능했던 공장들이 아예 설립될 수 없도록 지난해 5월 조례를 바꿨다가 올 3월 조례를 다시 고쳤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 행태 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이달 초 ‘기업애로 및 반복적 민원유발 행위 등 적극행정 저해실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30여명을 투입해 ▦인허가 처리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미 이행 ▦행정편의적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인교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 등의 실태를 조사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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