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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20대 국회 끝까지!”… 탈당 거부에 고민 깊어진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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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20대 국회 끝까지!”… 탈당 거부에 고민 깊어진 국민의당

입력
2016.05.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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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가 2일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가 2일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중진들 요구에 “무죄 입증” 버티기

당도 기소 전까지 규정 없어 난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1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당선자 처리 문제를 두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소속 호남 중진 의원들은 1주일 전쯤 박 당선자에게 완곡하게 탈당을 요구했다. 검찰이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 사실화 하는 등 수사 결론이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자 당에 미칠 정치적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며 탈당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의 버티기 소식이 전해지자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이 나온 11일 박 당선자가 언론에 공개된 ‘20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초선 당선자 중 최연장자 자격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앉은 헤드 테이블에 자리한 박 당선자는 “20대 국회 끝까지!”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당 소속 한 초선 당선자는 “박 당선자가 구속 기소라도 되면 20대 국회 입성을 앞둔 우리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당연해 모두 한숨이 깊다”며 “당 지도부가 출당이나 출당에 준하는 결단을 내려 당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당 지도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 제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 청구 시점부터 기소 전까지 당의 대응에 대해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기소 때까지 지켜보자’고만 말하던 지도부가 ‘상황이 어렵다’는 법조인 출신들의 조언을 들은 뒤 출당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당헌 개정 및 보완 여부 등을 포함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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