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료가 최고 38% 인상된다. 2005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으로 연료비, 인건비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지만 과도한 서민부담 논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립 화장시설에 대한 관내 이용료는 만 13세 이상 대인 이용료가 기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3%, 만 12세 이하 소인 이용료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인상된다. 특히 사산아는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 인상폭은 38%에 이른다. 개장 유골은 4만7,000원에서 6만원으로 27% 인상된다.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시립추모시설 화장료는 18만원, 세종시는 16만원, 홍성군은 30만원 수준”이라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시설 사용료 운영원가 등을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용료 등을 부과할 때 거주민의 최소 거주 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앞으로 거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와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서울ㆍ파주ㆍ고양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268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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