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주택가에서 현직 공무원이 여장한 채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한낮 주택가에서 여성 원피스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상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충북 단양에서도 목욕가운을 입고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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