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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 불법 암행단속… 적발 기사들 불이익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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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 불법 암행단속… 적발 기사들 불이익 우려도

입력
2016.05.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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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천시 시내버스 교통불편사항 접수현황
2015년 부천시 시내버스 교통불편사항 접수현황

경기 부천시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직접 타 정류장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등을 직접 단속한다.

부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버스 암행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인터넷과 전화로 교통 불편 민원이 집중 제기된 일부 노선이 대상이다. 부천에선 58개 노선에 시내버스 6개 업체 868대, 마을버스 5개 업체 68대 등 모두 9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암행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하루에 버스 3, 4대씩을 갈아타며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법정 부착물 여부 등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불친절 행위, 차고지 배차시간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해 업체 통보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에도 주 1, 2차례 교통 단속원을 통해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버스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친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 접수된 부천 시내버스 교통 불편 사항들을 살펴보면 무정차 민원이 38.3%로 가장 많았고 운전사 불친절(14.3%,) 난폭운전(13.0%), 배차 간격 미준수(10.8%)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암행 형태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속에서 적발된 버스기사들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과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비노출’ 단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단속에서 적발된 버스기사가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은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며 “암행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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